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5
예비허가
제354조의6
거래소의 책무
제355조
이상거래
제356조
임원의 자격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의2
감사위원회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359조
회원의 구분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